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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내란 혐의' 윤, 잠시 후 417호 대법정 출석 / YTN

2025-04-14 128 Dailymotio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법원에는 출석하지만 그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법원 관계자들만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서 법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법원에 들어가게 되면 출입구를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었고 법원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하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바로 법정까지 건물 내부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동선이 없을 수가 있어서 언론에 아무래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요청도 거부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다르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4조 2항을 보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촬영을 허가할 수가 있고 다만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정 촬영을 일단은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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